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2조 (불용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당해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한다.
③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고정자산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 제2항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자산은 1개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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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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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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