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조 (고정자산 대장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신규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교도작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으로 대장작성2. [별표 1]의 고정자산분류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취득 시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전산입력과 동시에 대장작성3.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취득 시는 대체정리 후 대장작성4. 모든 비소모품은「물품관리법」제24조,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전산 출력하여 비치5. 소모품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등재 후 그 수불사항을 기록유지6. 고정자산대장은 분류 후 각 공별로 정부물품번호순으로 편철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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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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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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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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