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조 (고정자산 대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신규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교도작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으로 대장작성2. [별표 1]의 고정자산분류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취득 시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전산입력과 동시에 대장작성3.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취득 시는 대체정리 후 대장작성4. 모든 비소모품은「물품관리법」제24조,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전산 출력하여 비치5. 소모품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등재 후 그 수불사항을 기록유지6. 고정자산대장은 분류 후 각 공별로 정부물품번호순으로 편철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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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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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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