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6조 (작업장려금 계산 및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장려금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 의거 매월 계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에 등재한 후 전산 입력하고, 계산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취업년월일 | 취업년월일 | 형명형기 | 형기 또는 유치 기간 | 형기 또는…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