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5조 (유류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유류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유류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전2항의 유류금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유류금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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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유류금 명부
<별지 제21호 서식> 유류금 명부 ① 소 장 | ② 출 납 공무원 | ③ 취급자 | ④ 년월일 | ⑤ 금 액 | ⑥ 사 유 | ⑦ 수용자 번 호 | ⑧ 성 명 | ⑨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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