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및 의결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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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② 위원
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
① 부서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는 요청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본부
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그 보관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의 업무 한계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공문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특수연구과제용역 관련 자료의 삭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보안조치확인서)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 소각 등 처리사항을 회수증 처리란에 기재한다.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 등 업무상 관련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회의 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도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위촉할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특수연구과제용역 의뢰부서의 장은 용역보안책임자 지정, 용역참여 인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용역참여 인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용역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시설ㆍ문서ㆍ
삭제조치 및 확인④ 용역보안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특수연구과제용역 관련 자료의 삭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보안조치확인서)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도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등급 등
도에 그쳐야 한다.② 비밀은 개인에 대한 배포 계획분까지 포함하여 발간할 수 없다.③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정부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② 비밀을 외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승인과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③ 비밀관리통제관은 제2항에 따라 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인을 날인하고,
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승인과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③ 비밀관리통제관은 제2항에 따라 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기록한 후 통제번호를 부여한다.<img id="151402011"></img>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결의서는 그 원본의 말미에
① 비밀발간입회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간입회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발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될 수 있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입회인은
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1402213"></img>④ 복제 또는 복사 문서를 배부한 경우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⑤ 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를 파기한 경우 사본근거표의 사본처리란에 파기일자를 기록한다.
① 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본부 및 동일 소속기관)내 상호간의
① 규정 제17조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결의서에 미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정기 또는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비밀에 대한 분리취급은 그 연말분까지 일괄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③ 분
① 열람자(대출자를 포함한다)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ㆍ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반출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밀반출 승인 후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그 비밀의 반출자는
① 비밀 자료를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안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밀 등을 제공할 경우 관
① 보안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설정된 보호지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54조제1항제3
한다.②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 확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