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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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안번호 | 개최일시 | 장소 | 안건 | 회부부서 | 참석자 | 발언자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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