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의 업무 한계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및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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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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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