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공문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 소각 등 처리사항을 회수증 처리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