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통일부 · 총 72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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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11조 신원조사 책임 및 조사대상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제15조 서약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절차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제18조 인가증제19조 인가 관련사항 기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기교육제21조 수시교육제22조 외부위원 보안책임제23조 특수연구과제용역에 따른 보안대책제2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25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제26조 분류기준제27조 분류원칙제28조 비밀의 표시제29조 대외비제3조 보안책임제30조 예고문제31조 재분류제32조 비밀의 파기제33조 발간원칙제34조 외주발간제35조 입회인제36조 복제ㆍ복사원칙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8조 접수증제39조 보관용기 및 열쇠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장치구분 및 순서제41조 비밀관리시스템제42조 관리번호제43조 사본번호제44조 비밀의 분리처리제45조 열람 및 대출제46조 열람 및 대출 절차제47조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열람제48조 비밀의 반출제4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비밀 등의 대외기관 제공 관련 보안대책제51조 국가비상사태시 비밀의 관리제52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제53조 암호자재의 보관제54조 암호자재의 운용제55조 암호자재의 사고처리제56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57조 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 등제58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및 운용제6조 심의요구 및 의결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제61조 직원출입증의 관리제62조 일반출입증의 발급ㆍ관리ㆍ반납제63조 보호계획의 유지발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