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분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결의서에 미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 또는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비밀에 대한 분리취급은 그 연말분까지 일괄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분리된 비밀에 관한 업무처리가 끝난 때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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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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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