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복제ㆍ복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 정책임자란에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야 한다.<img id="151402211"></img>
Ⅰ급 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Ⅱ급,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1402213"></img>
복제 또는 복사 문서를 배부한 경우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를 파기한 경우 사본근거표의 사본처리란에 파기일자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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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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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