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 앞ㆍ뒤 표지를 포함한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img id="151402093"></img>
복제ㆍ복사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단일문서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도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밀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붙임에도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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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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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