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 앞ㆍ뒤 표지를 포함한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img id="151402093"></img>
②복제ㆍ복사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④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도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비밀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붙임에도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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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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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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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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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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