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ㆍ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ㆍ기간ㆍ장소4. 자체 보안대책5.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거친 후 비밀보관책임자는 제4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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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비인가자 비밀열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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