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관 홈페이지 게시내용ㆍ소관 부서 문서등록대장의 대국민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ㆍ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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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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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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