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열람 및 대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대출자를 포함한다)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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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비밀열람서약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열람서약서 본인은 통일부 급 비밀 을(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열람 비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하며,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열람 중은 물론 열람 후에도 알게 된…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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