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열람 및 대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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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자(대출자를 포함한다)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대출자를 포함한다)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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