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입회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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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발간입회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간입회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발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될 수 있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입회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간입회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발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될 수 있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입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확인2. 작업내용 입회ㆍ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통제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제1항에 의한 서약서는 비밀발간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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