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입회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입회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간입회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발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될 수 있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입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확인2. 작업내용 입회ㆍ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통제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제1항에 의한 서약서는 비밀발간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발간입회서약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발간입회서약서 본인은 비밀ㆍ대외비문서 발간에 입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ㆍ대외비문서 발간의 입회ㆍ감독임무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임무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비밀ㆍ대외비문서 원본을 인수한 때로부터 발간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