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접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비밀의 등기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그 발송번호를 기입하고 보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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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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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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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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