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발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간(원본에 따라 1부 이상의 사본을 발행하는 경우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는 경우를 통칭한다)할 때에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비밀은 개인에 대한 배포 계획분까지 포함하여 발간할 수 없다.
③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ㆍ재분류ㆍ이관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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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비밀열람기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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