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발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발간(원본에 따라 1부 이상의 사본을 발행하는 경우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는 경우를 통칭한다)할 때에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간(원본에 따라 1부 이상의 사본을 발행하는 경우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는 경우를 통칭한다)할 때에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비밀은 개인에 대한 배포 계획분까지 포함하여 발간할 수 없다.
③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ㆍ재분류ㆍ이관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