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특수연구과제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연구과제용역"이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의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 중 발간물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대외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연구과제를 위촉할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특수연구과제용역 의뢰부서의 장은 용역보안책임자 지정, 용역참여 인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용역참여 인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용역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시설ㆍ문서ㆍ전산 보안 대책을 사전점검2.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3.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비밀 관리상태ㆍ비밀 작업용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상태 등 점검4. 비밀 자료 전달 시 제45조부터 제47조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행하며 상용메일을 통한 전달 금지5. 용역 종료 후 제공자료ㆍ성과물을 회수하고 비밀 작업용 PC 내의 용역 관련 자료 삭제조치 및 확인
④용역보안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특수연구과제용역 관련 자료의 삭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보안조치확인서)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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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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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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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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