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특수연구과제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연구과제용역"이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의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 중 발간물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말한다.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연구과제를 위촉할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위촉하여야 한다.
특수연구과제용역 의뢰부서의 장은 용역보안책임자 지정, 용역참여 인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용역참여 인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용역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시설ㆍ문서ㆍ전산 보안 대책을 사전점검2.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3.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비밀 관리상태ㆍ비밀 작업용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상태 등 점검4. 비밀 자료 전달 시 제45조부터 제47조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행하며 상용메일을 통한 전달 금지5. 용역 종료 후 제공자료ㆍ성과물을 회수하고 비밀 작업용 PC 내의 용역 관련 자료 삭제조치 및 확인
용역보안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특수연구과제용역 관련 자료의 삭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보안조치확인서)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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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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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