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본부 및 동일 소속기관)내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한하여 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가능한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