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정부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비밀을 외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승인과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비밀관리통제관은 제2항에 따라 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기록한 후 통제번호를 부여한다.<img id="151402011"></img>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결의서는 그 원본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14021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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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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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