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반출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반출 승인 후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그 비밀의 반출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반출이 종료되면 비밀반출승인서를 분리한 후 별도 철하여 보관한다.
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출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가 소관 비밀보관책임자를 통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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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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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