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심의요구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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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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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