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외부위원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자문위원회 등 업무상 관련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회의 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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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통일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으로 활동중 보안유지를 고지한 모든 내용과 비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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