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외부위원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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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자문위원회 등 업무상 관련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회의 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자문위원회 등 업무상 관련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회의 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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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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