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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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통일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으로 활동중 보안유지를 고지한 모든 내용과 비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상…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수연구과제용역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귀부의 연구용역을 검토 및 담당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용역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임을 자각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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