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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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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