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는 요청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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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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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