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설정된 보호지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 확인용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기록을 9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각 호에 대해 제66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대장과 실제 부서별 보호지역 운용 현황의 일치 여부2. 제2항에 따른 서식 비치 여부3. 제3항에 따른 CCTV 등 보안시설 관리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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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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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