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 등의 대외기관 제공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자료를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안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밀 등을 제공할 경우 관련 업무는 국회총괄부서에서 전담한다.
③비밀을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은 경고문,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비밀의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회의 주관부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 발표자료 등을 확인하고, 회의자료의 개별반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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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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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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