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 등의 대외기관 제공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자료를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안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밀 등을 제공할 경우 관련 업무는 국회총괄부서에서 전담한다.
비밀을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은 경고문,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비밀의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밀회의 주관부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 발표자료 등을 확인하고, 회의자료의 개별반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