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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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를 두지 아니한 경우③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한다.1.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
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증빙②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2.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있어서 그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조사서 및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서류3. 송달증빙서류 등 그 밖의 해당 청구사건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통지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충실히 기술하여야 한다.② 의견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등이 담당자, 담당팀장을 지휘하여 작성하
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과장의 의견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의견서를 제1항
인의 금융증빙 조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수록 후 그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이송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 즉시 제4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
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집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증빙 등을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① 심리담당은 관계 국ㆍ실 및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52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
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
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
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1명 이상 둘 수 있다.③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
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
①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회부하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
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하게 결정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결정이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세유형 등
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결정내용이 채택, 일부채택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변경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외에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 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