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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조문 원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조문 원문
    를 두지 아니한 경우③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조문 원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구서의 보정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한다.1.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 제27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증빙②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심리자료 제출조문 원문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2.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있어서 그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조사서 및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서류3. 송달증빙서류 등 그 밖의 해당 청구사건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19조 ·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통지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충실히 기술하여야 한다.② 의견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등이 담당자, 담당팀장을 지휘하여 작성하
  • 제21조 · 진행상황 안내조문 원문
    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과장의 의견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의견서를 제1항
  • 제28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인의 금융증빙 조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 제40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송부조문 원문
    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수록 후 그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이송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 즉시 제4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행상황 안내조문 원문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집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증빙 등을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9조 · 사건조사서 등 작성조문 원문
    ①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
  • 제47조 · 사건조사서 등 작성조문 원문
    ① 심리담당은 관계 국ㆍ실 및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52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조문 원문
    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
  • 제48조 ·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조문 원문
    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조문 원문
    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1명 이상 둘 수 있다.③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
    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
  • 제51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①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회부하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33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 제52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기처리분석반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
  • 제52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결정지연 통지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하게 결정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결정이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1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세유형 등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조문 원문
    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결정내용이 채택, 일부채택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변경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청구서의 전산입력 및 활용조문 원문
    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외에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 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조문 원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