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2. 청구주장3. 통지관서(감사관ㆍ조사관서)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라. 판단5. 결론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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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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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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