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청구서의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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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외에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 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외에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 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관서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접수한 때에는 해당 청구서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력업무의 총괄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고, 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이 한다.
④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즉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감액되는 세액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감액되는 세액 입력은 정수로 입력한다.
⑤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인 경우 그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전산입력한다.
⑥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시 해당 통지에 관련된 입력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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