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청구서의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외에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 업무의 총괄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하여 그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관서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접수한 때에는 해당 청구서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력업무의 총괄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고, 국세청장에게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이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즉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감액되는 세액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감액되는 세액 입력은 정수로 입력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인 경우 그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전산입력한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시 해당 통지에 관련된 입력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