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심리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2.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있어서 그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조사서 및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서류3. 송달증빙서류 등 그 밖의 해당 청구사건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4.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새로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서(별지 제9호의2 서식)
②제1항의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통지인 경우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통지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감사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관과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란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조사ㆍ결정하여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1.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제조사ㆍ결정한 소득금액3.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소득처분금액4.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
④제1항의 기한 내에 심리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기한을 정하여 심리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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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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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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