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경우 이를 즉시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분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관에게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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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5.7.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 | | 사건번호 |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 상호 | 전화번호 청구인 | 주소 또는 소재지 |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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