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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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하하려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취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경우 이를 즉시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분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관에게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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