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청구서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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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한다.1.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4.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한다.1.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4.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3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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