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1.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2.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조세심판례ㆍ대법원판례와 다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3.그 밖의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③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계 국ㆍ실ㆍ과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관계 국ㆍ실ㆍ과장은 제3항의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익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공개실익이 없는 심사제외, 취하, 피병합 사건3.익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⑦제6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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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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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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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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