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사건조사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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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 규정 중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이하 "일괄상정 안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2.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③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통지내용, 청구주장 및 통지관서 의견, 관련법령ㆍ기본통칙ㆍ예규ㆍ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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