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사건조사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본문 규정 중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이하 "일괄상정 안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2.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통지내용, 청구주장 및 통지관서 의견, 관련법령ㆍ기본통칙ㆍ예규ㆍ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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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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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