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통지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충실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의견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등이 담당자, 담당팀장을 지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조사ㆍ결정한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은 제외한다)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현장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자료를 수보한 관서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에서 파생된 자료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금액을 조사ㆍ결정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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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8.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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