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통지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충실히 기술하여야 한다.
의견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등이 담당자, 담당팀장을 지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조사ㆍ결정한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은 제외한다)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현장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자료를 수보한 관서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여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에서 파생된 자료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금액을 조사ㆍ결정한 세무서의 소관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ㆍ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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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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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