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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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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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