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현장확인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확인 신청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현장확인을 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조사서(별지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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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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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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