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결정지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하게 결정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결정이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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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7.10.>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7.10.>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7.10.>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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