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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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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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7. 21.>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성명(상호) :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단위 : 원) 세목 | 연도‧ 귀속 (기분) |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 신고(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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