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2.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3.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4.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5.실제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기한후신고하고 무(과소)납부하여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다.1. 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4.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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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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