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금융증빙 등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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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2. 거래상대방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증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금융증빙2. 거래상대방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증빙
②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 이유,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조회 신청내용(특히 사건관련인의 금융증빙 조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⑥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증빙 등을 수집한 심리담당은 그 결과를 즉시 담당과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내용 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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