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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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0.7. 10.> 사건번호 | 사건번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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