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기록하되 그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2. 청구주장3. 통지관서(감사관ㆍ조사관서)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라. 판단5. 결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