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지정된 세목별 심리전문관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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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7.1.>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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