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1명 이상 둘 수 있다.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지정된 세목별 심리전문관에 의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