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결정내용이 채택, 일부채택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변경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관할 관서장이 재조사를 담당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조사를 하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시 당초 업무처리자(조사팀의 경우 팀장 포함)를 조사담당에서 제외하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한정한다.
⑤제2항의 경우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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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2.8. 9.>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2.8. 9.>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2.8. 9.>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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