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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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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