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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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 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8. 9.>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 과세전적부심사중결정이유서 문 서 번 호 | 문 서 번 호 | | 발 송 일 자 | 20 . . . 청 구 인 | 성 명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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