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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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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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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