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진행상황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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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과장의 의견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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