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진행상황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과장의 의견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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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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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