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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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과장 등에게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른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접수 내용을 통지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과장 등에게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른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접수 내용을 통지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이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수록 후 그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이송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 즉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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