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조기처리분석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명에서 4명까지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조기처리분석반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결정할 때에는,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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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7.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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