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조기처리분석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명에서 4명까지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서 형편에 맞도록 심리담당 직원 2명에서 4명까지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조기처리분석반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결정할 때에는,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결정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