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회부하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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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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