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결정서(안)을 첨부하여 회부하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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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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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